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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65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지하수에 대해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이 미흡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심지 땅꺼짐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하수의 흐름…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5
위원회 회부2022.03.28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지하수에 대해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이 미흡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심지 땅꺼짐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하수의 흐름 변동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 현황 및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하수의 흐름 변동 등을 사전에 발견ㆍ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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