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65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지하수에 대해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이 미흡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심지 땅꺼짐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하수의 흐름…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5
위원회 회부2022.03.28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지하수에 대해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이 미흡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심지 땅꺼짐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하수의 흐름 변동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 현황 및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하수의 흐름 변동 등을 사전에 발견ㆍ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