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54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6.04.07
위원회 의결2026.04.07
법사위 회부2026.04.07
발의2026.04.22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9
공포2026.06.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도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신설,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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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85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의3(협회의 설립) ① 사회적기업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적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목적2. 사업내용3. 명칭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5. 회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6. 임원에 관한 사항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 건의2. 사회적기업 윤리강령 제정ㆍ시행3. 사회적기업 관계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에 관한 사업4. 제16조의4에 따른 사회적기업 공제사업5. 그 밖에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⑤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6조의4(사회적기업 공제사업) ① 협회는 사회적기업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폐업 등의 위기로부터 보호, 재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려면 공제사업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제사업의 범위2. 공제계약의 내용3. 공제금4. 공제료5. 공제금 충당을 위한 책임준비금④ 그 밖에 공제사업의 승인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협회 및 제16조의4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78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협회의 설립) ① 사회적기업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적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 건의
2. 사회적기업 윤리강령 제정ㆍ시행
3. 사회적기업 관계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에 관한 사업
4. 제16조의4에 따른 사회적기업 공제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4(사회적기업 공제사업) ① 협회는 사회적기업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폐업 등의 위기로부터 보호, 재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려면 공제사업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금
4. 공제료
5. 공제금 충당을 위한 책임준비금
④ 그 밖에 공제사업의 승인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협회 및 제16조의4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4월 말 및 10월 말까지"를 "4월 말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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