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0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LG유플러스 전주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 등 지난 10여년간 현장실습에서 안전사고, 직장 내 괴롭힘, 표준협약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현장실습 환경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음. 교육부는 2019년 1월 30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중 하나로 모든…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9
위원회 회부2020.12.10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LG유플러스 전주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 등 지난 10여년간 현장실습에서 안전사고, 직장 내 괴롭힘, 표준협약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현장실습 환경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음.
교육부는 2019년 1월 30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중 하나로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상시로 상담을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돕고 있음.
이에 전담노무사의 지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 전담노무사(안 제7조의3 신설)
(1) 시ㆍ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전담노무사를 둘 수 있다.
(2) 현장실습 전담노무사의 위촉 및 배치기준 등 현장실습 전담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