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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의 영향은 가용자원의 보유 정도와 대응 능력에 따라 그 파급력이 천차만별로 달라짐. 재난 상황은 성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폭력 상황에 놓인 약자를 고립시킬 수 있음. UN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 그들의 집에서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6
위원회 회부2021.05.07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재난의 영향은 가용자원의 보유 정도와 대응 능력에 따라 그 파급력이 천차만별로 달라짐. 재난 상황은 성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폭력 상황에 놓인 약자를 고립시킬 수 있음. UN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 그들의 집에서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봉쇄 및 격리조치가 방역을 위해 필요하지만, 피해자를 가해자와 함께 가둬두고 있는 형국임을 지적하며, 모든 정부는 코로나에 따른 국가 대응에 있어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과 구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우리나라도 성인지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성별 분리 통계의 생산 및 활용에 있어, 성별분리통계 생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음. 이에 재난피해 조사와 안전 관련 각종 통계 작성 시에 성별 현황이 포함되도록 하여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한 다 차원의 성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제66조의4 및 제66조의9).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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