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8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피해 직원의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직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및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마련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9월 발표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금융노조…
대표발의 배진교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8
위원회 회부2021.04.29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피해 직원의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직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및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마련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9월 발표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금융노조 조합원 모바일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1만 8,036명 중에서 31.4%에 해당하는 5,672명이 지난 1년 동안 고객에게 폭언을 들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개인 고객 대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42.7%가 피해 경험이 있는 등 금융기관의 고객 대면업무 과정에서 감정노동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은행이 고객에게 폭언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직원에게 일시적 휴직과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4제1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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