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20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운송사업면허권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해당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운송사업면허권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해당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 중 운송사업자의 면허 취소의 경우 법률관계의 안전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사업자에 고용된 인력과 협력 업체 등에 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소에 대한 해당 운송사업자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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