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0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장이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재무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부채의 증감에…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9
위원회 회부2022.09.30
위원회 상정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장이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재무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은 수립하고 있으나 보유한 재산의 처분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재산의 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수립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9조의2제2항제5호 및 제39조의2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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