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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5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의 규정에서 항공기는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법」은 폐지(2017. 3. 30)가 되었는데도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법률 생활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제ㆍ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인용하는 법률을 「항공법」에서 「항공안전법」으로…

대표발의 조태용 미래한국당 · 공동 9
원안가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0 공포
발의2020.11.04
위원회 회부2020.11.05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1.06.09
법사위 회부2021.06.11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09
공포2021.07.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의 규정에서 항공기는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법」은 폐지(2017. 3. 30)가 되었는데도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법률 생활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제ㆍ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인용하는 법률을 「항공법」에서 「항공안전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0 (법률 제18321호) · 시행 2021-07-20 · 바뀐 줄 1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정보원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321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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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