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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의 위법한 행위나 부도덕적인 행위로 인한 가맹사업자의 피해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추가하고, 손해배상책임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3
위원회 회부2020.08.04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의 위법한 행위나 부도덕적인 행위로 인한 가맹사업자의 피해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추가하고, 손해배상책임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적시해 가맹사업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가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점포환경 개선을 갱신조건으로 설정하는 등, 불공정행위의 근거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더불어 가맹본부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유예기간이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짧아 가맹계약 해지의 유예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과 동일하게 90일로 늘리고자 함(안 제5조제8호, 제12조의제6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37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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