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50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고,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급차로…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1.10
위원회 회부2020.0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고,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급차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응급 환자들이 구급차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