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7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보안관리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되, 보안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12.13
위원회 회부2021.12.14
위원회 상정2022.03.30
위원회 의결2022.04.26
법사위 회부2022.04.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보안관리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되, 보안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보안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유폴더 관리나 핵심 정보 이용기록 관리 등 낮은 수준의 보안조치조차 준수되고 있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보안관리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해 보임. 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대책의 수립·이행 및 보안관리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보안교육 실시를 보안관리 조치의 하나로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두텁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제21조의2 및 제42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64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② (생 략)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886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를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