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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0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에 청소년 한부모가정도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제도는 아동양육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소년 미혼모가 청소년으로서 성장과 환경을 보호…

대표발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1 발의
발의2021.05.11

무슨 법안인가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에 청소년 한부모가정도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제도는 아동양육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소년 미혼모가 청소년으로서 성장과 환경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미약한 상황임. 최근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였던 10대 미혼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7개월 영아를 학대해 사망케 하는 등 청소년 미혼모가 고립될 경우 그 자녀에게도 폭력과 학대, 빈곤과 불행이 대물림 될 우려가 높음.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출생신고 시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제17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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