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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보호관찰과 함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성인 남성에게 100미터는…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8
위원회 회부2021.03.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보호관찰과 함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성인 남성에게 100미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나치게 짧은 거리로,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접근금지 거리를 현행 100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늘려서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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