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4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수입식품등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발의2022.08.02
위원회 회부2022.08.03
위원회 상정2022.11.07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수입식품등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수입식품등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15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해당 수입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1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를 "해당 수입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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