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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3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과 관련하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0
위원회 회부2022.12.21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과 관련하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원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을 여성가족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업무가 체계적이지 않고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을 규정하여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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