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상 정의조항 등 근거규정 및 현행규제의 존속기한이 20.11.23.일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대·중소유통 균형발전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위해 해당 규정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정의 일몰기한 도래 시, 우선…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6.10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28
위원회 의결2020.09.16
법사위 회부2020.09.16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상 정의조항 등 근거규정 및 현행규제의 존속기한이 20.11.23.일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대·중소유통 균형발전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위해 해당 규정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정의 일몰기한 도래 시, 우선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조항을 비롯한 준대규모점포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여 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등록취소, 등록의 결격사유, 개설자 지위승계, 개설예고, 개설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의무,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지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준대규모점포 관련 사항 심의권한 등 기존 제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됨. 또한,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유통업자 보호를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해제되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에 대한 제한 및 조건부가가 적용되지 않게 됨.
이와 같이 제48조의2에 명기된 규정들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효력 상실 시, 유통산업 균형발전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운영취지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 사업자와 중소유통 간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준대규모점포 관련 제도를 현행과 같이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48조의2를 개정하여 해당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4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34호) · 시행 2020-10-2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0년 11월 23일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5년 11월 23일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34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중 "2020년 11월 23일"을 "2025년 11월 23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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