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0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닝 표준화 추진의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제한되어 있어 교육부 차원의 이러닝 표준화는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종 교육기관에서 전면 비대면으로 수업 등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의 표준화된 이러닝 시스템이 없어 교육기관과 교육대상자 및 가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5
위원회 회부2021.02.16
위원회 상정2021.04.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닝 표준화 추진의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제한되어 있어 교육부 차원의 이러닝 표준화는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종 교육기관에서 전면 비대면으로 수업 등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의 표준화된 이러닝 시스템이 없어 교육기관과 교육대상자 및 가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이러닝의 표준화 추진에 교육부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기관의 이러닝에 관련된 국내외 표준화 추진에 교육부장관이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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