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4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을 운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유료도로법」상 도로통행료를 감면받는 것과는 달리,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은 도로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1
위원회 회부2022.12.22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을 운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유료도로법」상 도로통행료를 감면받는 것과는 달리,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은 도로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수교통차량 등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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