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1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소관상임위원회 등 위원회가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인사청문회를 개회하기까지의 기간이 짧은 경우 인사청문회개회 2일…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1
위원회 회부2022.11.14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소관상임위원회 등 위원회가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인사청문회를 개회하기까지의 기간이 짧은 경우 인사청문회개회 2일 전까지도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인사청문 위원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여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기관 등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되, 늦어도 인사청문회개회일 3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자료제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유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 등을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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