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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4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아이돌보미의 인적사항, 경력, 자격정지ㆍ취소 이력 등을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육아도우미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원 확인 증명서를 요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음. 반면, 가사근로자법에는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5
위원회 회부2023.12.06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아이돌보미의 인적사항, 경력, 자격정지ㆍ취소 이력 등을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육아도우미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원 확인 증명서를 요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음. 반면, 가사근로자법에는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결격사유만을 규정할 뿐,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주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현행법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또한, 가사근로자로부터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사근로자의 신원 확인 증명서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가사서비스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1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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