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2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제지하더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현장 판단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법집행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음…
대표발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3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7.02
위원회 회부2025.07.03
위원회 상정2025.09.1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1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제지하더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현장 판단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법집행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금지ㆍ처벌보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탄력적 대응을 통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침익성이 적은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2020헌마1724·1733병합).
또 헌법재판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을 근거로 현장 경찰관이 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개별적 위험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제지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남북관계발전법」상의 일률적 금지조항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시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러한 조치의 적용 대상이나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와 같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경찰관의 법집행 근거가 분명치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 내 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사전 통제와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접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 경찰관이 경고, 직접 제지, 해산조치 등 위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5조의2 신설).
2. 현장 경찰관의 법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경찰의 출동, 통제, 해산조치가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함(안 제5조의2 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45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2.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245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2.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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