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재료적치장”을 “재료를 쌓아두는 곳”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발의2020.12.22
위원회 회부2020.12.23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1.12.09
법사위 회부2021.12.09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재료적치장”을 “재료를 쌓아두는 곳”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75호) · 시행 2022-01-18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기초조사) ①·② (생 략)
제31조(기초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 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곳, 통 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75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재료적치장ㆍ통로"를 "재료를 쌓아두는 곳, 통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