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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25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승강기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한 승강기의 경우 변형된…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2
위원회 회부2020.07.03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승강기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한 승강기의 경우 변형된 승강기부품의 교체 등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 없이 입주자 등에게 제공됨에 따라 신축건물 입주 초기에 고장이 잦아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하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전 검사 및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자체점검 등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승강기 설치공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7까지 신설, 제48조, 제61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80조, 제82조 등 ).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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