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4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4
위원회 회부2020.09.15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그 목적이나 계약에 위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도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할 뿐, 이에 대해서는 특허청 및 지자체의 조사ㆍ시정권고 외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개발자 등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제공받은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자에 대해서도 여타 부정경쟁행위자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자 등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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