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36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영문본에는 3·1절이 Independence Movement Day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3·1운동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기념을 고려할 때 독립운동한 날 정도로 축소되는 것임.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9
위원회 회부2020.10.0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영문본에는 3·1절이 Independence Movement Day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3·1운동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기념을 고려할 때 독립운동한 날 정도로 축소되는 것임.
3·1절은 독립 선포일이자 민주공화국의 출범일인 만큼 National Independence Day 혹은 Independence Proclamation Day 등 독립선언 기념일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함.
이에 3·1절에 “독립선언기념일”이라고 부가명칭을 부여하는 한편, 제헌절, 광복절 등에도 그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한 부가명칭을 붙여서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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