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3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 법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우리의 법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의 법률용어 표현이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1
위원회 회부2021.06.22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 법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우리의 법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의 법률용어 표현이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20조, 제139조, 제141조, 제162조, 제807조, 제834조, 제837조, 제844조, 제845조, 제9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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