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6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5년간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이 실종신고 접수되어 사망으로 발견된 경우는 226명이고, 치매환자가 실종신고 접수되어 사망으로 발견된 경우는 540명에 달함.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8
위원회 회부2021.06.21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5년간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이 실종신고 접수되어 사망으로 발견된 경우는 226명이고, 치매환자가 실종신고 접수되어 사망으로 발견된 경우는 540명에 달함.
현행법에서는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이 실종된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된 사람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종된 사람이 휴대폰 등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기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없으므로,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ㆍ관리하며, 대상자가 실종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수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ㆍ제7조의5 신설 및 제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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