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3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를, 시·도지사는 시·도무형문화재를 각각 지정하고, 이북5도지사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국가와 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7 발의
발의2022.06.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를, 시·도지사는 시·도무형문화재를 각각 지정하고, 이북5도지사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국가와 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나,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이북5도위원회 훈령)에 따라 이북5도지사가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지사는 지정된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실연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전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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