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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1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을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 또는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대표발의 배진교 정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3
위원회 회부2023.06.14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을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 또는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일반군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군무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일반군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반군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여 권리의 형평 및 일반군무원의 원활한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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