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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7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공공비축양곡’의 개념을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으로 정의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밀과 콩’이 공공비축양곡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후위기와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9 발의
발의2023.03.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공공비축양곡’의 개념을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으로 정의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밀과 콩’이 공공비축양곡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후위기와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식량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주곡인 쌀뿐만 아니라 밀?콩 등에 대한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국가의 기본 책무임. 이에, 시장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식량안보에 대한 일관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시행령상 공공비축양곡으로 규정되어 있던 밀과 콩을 쌀처럼 법률로 승격시켜 ‘공공비축양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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