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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6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규정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그 외에는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열람이나 자료제출을 허용하지…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7
위원회 회부2023.05.18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규정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그 외에는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열람이나 자료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역시 관할 기록관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기록물 보유 주체가 변경되는바, 관할 기록관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재판은 각하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권리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사항이므로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보호기간의 기산일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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