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2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만 하여 유통ㆍ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소분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7
위원회 회부2023.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만 하여 유통ㆍ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소분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및 제13조).
또한, 현행법은 기준ㆍ규격을 위반하였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회수ㆍ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제조ㆍ가공ㆍ수입한 제품의 회수나 무표시 등 중대 표시 위반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 근거는 마련하지 않고 있어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며,
회수 대상인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 공표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회수ㆍ폐기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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