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현행법에 따른 휴가ㆍ휴직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전보, 승진 누락, 새로운 직무배치, 낮은 성과평가…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7
위원회 회부2023.07.18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현행법에 따른 휴가ㆍ휴직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전보, 승진 누락, 새로운 직무배치, 낮은 성과평가 등의 조치는 사업주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인사조치와 불리한 처우 간의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하여 사업주의 조치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권리구제기관의 판단도 사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피해자의 예측가능성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이에 ‘불리한 처우’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리한 처우 해당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