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3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경우 적용 범위에 행정기관만 해당하고 공공기관은 제외됨에 따라 국민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접수ㆍ처리,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 권익을…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1
위원회 회부2023.05.02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경우 적용 범위에 행정기관만 해당하고 공공기관은 제외됨에 따라 국민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접수ㆍ처리,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조사ㆍ처리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12조제13호의2 신설)
나.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접수ㆍ처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근거 규정 마련(안 제27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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