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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6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다수투표제는 후보자가 국민 과반수의…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07
위원회 회부2024.08.08
위원회 상정2024.11.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다수투표제는 후보자가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후보자보다 많이 득표하는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당선인 결정은 용이하나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통치권 행사에 있어 지지기반을 고양하고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는 각각의 선거일 후 7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투표는 선거일후 3일째 되는 날에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나.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등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및 제218조의13제1항 단서 신설). 다.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1위득표자와 2위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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