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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9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동의에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28
위원회 회부2024.10.29
위원회 상정2025.02.1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동의에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전자청원시스템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청원 동의를 할 수 있으므로 국민동의청원과 실제 “국민”의 민의가 괴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동의청원의 청원 동의 시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사가 청원에 왜곡 없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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