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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28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산불은 산림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접한 건물 및 민가 등으로 급격히 확산되어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특히 2025년 영남권 초대형산불 당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불 대응은 초기 신속한 임무 부여와 인력·장비의 즉각적인 투입을 통한 초동대응이 핵심이라는…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
위원회 상정2026.09.01
위원회 의결2026.09.01
법사위 회부2026.09.01
법사위 상정2026.09.09
법사위 의결2026.09.09
발의2026.09.10
본회의 상정2026.09.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9.1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산불은 산림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접한 건물 및 민가 등으로 급격히 확산되어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특히 2025년 영남권 초대형산불 당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불 대응은 초기 신속한 임무 부여와 인력·장비의 즉각적인 투입을 통한 초동대응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현행법상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불의 예방·진압 활동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하여 산불 발생 시 소방당국이 한층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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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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