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9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혁신도시의 문화·교육·복지·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지역인재의 양성,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11.13
위원회 회부2020.11.16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1.09.16
본회의 의결 폐기2021.10.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혁신도시의 문화·교육·복지·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지역인재의 양성,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등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의 보다 내실있는 성장과 혁신 성과의 공유를 위해서는 혁신도시의 교통기반시설이 보다 확충되어야 하고, 구도심 등 혁신도시 인근 지역의 활성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포함한 지역 생산품 등의 우선 구매율 제고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에 구도심 등 인근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교통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명시하고,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포함한 지역 생산품 등의 우선 구매 비율을 정하여 이를 구매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6호, 제29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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