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27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이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용권 행사 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고,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위한 기업 유치를 통해 동 법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19
위원회 의결2020.11.19
법사위 회부2020.11.19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용권 행사 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고,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위한 기업 유치를 통해 동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성과 공용수용의 필요성이 확보된 사업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전에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하도록 법적 절차를 강화함(안 제9조제1항).
다.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3조의2 신설).
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지정함(안 제23조의3 신설).
마. 공공의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한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요건을 강화하여 민간사업시행자의 수용을 제한함(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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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77호) · 시행 2021-07-06 · 바뀐 줄 9 / 1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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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나.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遊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개발 및 연구2.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3.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4.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토지수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31조(토지수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공공의 필요가 있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877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遊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장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개발 및 연구
2.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3.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4.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한 개발사업"을 "대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개발사업을"을 "공공의 필요가 있는 개발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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