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6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경유자동차가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경유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을 어린이 및 일상생활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3
위원회 회부2021.08.24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경유자동차가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경유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을 어린이 및 일상생활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를 감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경유자동차 사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여전히 경유자동차 사용이 줄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보호 대상을 어린이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대상에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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