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4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의 공공지원을 받는 반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분양전환 시점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3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위성곤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1
위원회 회부2023.02.02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의 공공지원을 받는 반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분양전환 시점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3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조기에 분양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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