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89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노후 케이블카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스키장리프트 운행 중 역주행 사고, 모노레일 전복사고 등 잦은 운행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노후설비 및 차량 등 주요부품 교체 시 안전성 확인절차 부재, 궤도시설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안전관리체계의 미흡한…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위원회 상정2023.04.20
위원회 의결2023.04.20
법사위 회부2023.04.20
발의2023.07.26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노후 케이블카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스키장리프트 운행 중 역주행 사고, 모노레일 전복사고 등 잦은 운행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노후설비 및 차량 등 주요부품 교체 시 안전성 확인절차 부재, 궤도시설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안전관리체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주요설비 교체 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궤도운송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별하며, 중대한 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 등을 신설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설비·사고정보와 점검결과 등 궤도시설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함으로써 궤도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궤도운송사고’와 구분되는 ‘운행장애’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나. 현행 임시검사 명칭을 수시검사로 변경하고 주요 부품 교체 시에도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며,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절차와 위반 시 행정제재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제1항).
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현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궤도운송사고 외에 운행장애를 추가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 등 신설(안 제25조).
라.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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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75호) · 시행 2024-08-17 · 바뀐 줄 21 / 4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운행장애”란 궤도운송사고 외에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14. (생 략)
13.·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검사 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9.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10.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10.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1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를 일으킨 경우
1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일으킨 경우
15.·16. (생 략)
15.·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검사 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3.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4.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4.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를 일으킨 경우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일으킨 경우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시검사: 운행 중에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가. 궤도의 차량을 교체한 경우나. 궤도의 제어반(制御盤), 제동장치 또는 구동장치를 교체한 경우다. 와이어로프 접합부를 다시 연결하거나 위치를 변경한 경우 또는 와이어로프를 교체한 경우라.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 발생한 경우마.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수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이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다. 그 밖에 궤도의 성능저하로 궤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를 받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를 받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신 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사고 시 조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을 중단하게 되거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사고 시 조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궤도운송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운송 중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궤도운송사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라 한다) 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궤도운송사고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나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ㆍ통보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궤도시설 설치 정보2.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ㆍ승인 정보3.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ㆍ신고 정보4. 제8조에 따른 궤도시설 준공검사에 관한 정보5.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이력에 관한 정보6. 제22조제2항에 따른 궤도시설 안전점검ㆍ시설정비 정보7.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정보8.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정보9. 제26조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10. 그 밖에 궤도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또는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2. 궤도사업자ㆍ전용궤도운영자3.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벌칙) ① (생 략)
제3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검사 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5.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6.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6. 제19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를 받지 아니하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자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75호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운행장애"란 궤도운송사고 외에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임시검사"를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를"을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임시검사"를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를"을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궤도의 차량을 교체한 경우
나. 궤도의 제어반(制御盤), 제동장치 또는 구동장치를 교체한 경우
다. 와이어로프 접합부를 다시 연결하거나 위치를 변경한 경우 또는 와이어로프를 교체한 경우
라.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마.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수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이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그 밖에 궤도의 성능저하로 궤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제24조 중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을 중단하게 되거나,"를 "운행장애나"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궤도운송사고 등의"를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운송 중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궤도운송사고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라 한다)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궤도운송사고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나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ㆍ통보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궤도시설 설치 정보
2.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ㆍ승인 정보
3.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ㆍ신고 정보
4. 제8조에 따른 궤도시설 준공검사에 관한 정보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이력에 관한 정보
6. 제22조제2항에 따른 궤도시설 안전점검ㆍ시설정비 정보
7.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정보
8.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정보
9. 제26조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궤도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또는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2. 궤도사업자ㆍ전용궤도운영자
3.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2항제5호 중 "임시검사"를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궤도시설의 임시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은 궤도시설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궤도시설의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궤도시설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준공검사일부터 3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
2. 준공검사일부터 2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3. 준공검사일부터 20년 이상 2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
4. 준공검사일부터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
5.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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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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