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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9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 되었고, 특히…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30 발의
발의2023.06.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 되었고, 특히 청소년들까지도 마약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 등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 등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정신재활시설이 학교 근처에 있을 경우에는 등하굣길 등을 비롯하여 학생들이 약물 중독자 등과 접촉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 명확하다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제3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182호) · 시행 2024-05-07 · 바뀐 줄 3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 29. (생 략)
1. ∼ 29. (현행과 같음)
<신 설>
30.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신 설>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182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9호에"를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0호 및 제3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에 대하여는 제9조제3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9조제3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제3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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