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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89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하여 정의함에 따라 최근 빈번해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손괴(損壞)와 그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경주와 포항 등에서 발생한 지진은 대규모 시설피해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관련…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31
위원회 회부2025.10.28
위원회 상정2026.03.2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하여 정의함에 따라 최근 빈번해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손괴(損壞)와 그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경주와 포항 등에서 발생한 지진은 대규모 시설피해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관련 법령에서는 전기설비 피해를 전기재해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전기재해에 포함시켜,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내진설계 강화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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