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5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3월 대형 산불 발생 시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7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26
위원회 의결2026.03.26
법사위 회부2026.03.26
발의2026.04.22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6.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6.18
정부 이송2026.06.26
공포2026.07.0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3월 대형 산불 발생 시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산불의 확산 현황을 확인하지 못해 오히려 산불이 확산 중인 곳으로 대피하는 문제가 있었고,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자 등을 통해 재난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5항 신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수립된 대피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신설).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장소, 대피방법 등 그 정보를 재난 예보ㆍ경보ㆍ통지에 포함하도록 그 실시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34호) · 시행 2027-01-08 · 바뀐 줄 5 / 7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 ④ (생 략)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피장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31조의2제5항의 대피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한 경우 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대피방법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피장소의 인력 배치 등 대피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청 소관) 윤호중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해양경찰청 소관) 황종우
⊙법률 제2183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피장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후단 중 "있다"를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31조의2제5항의 대피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한 경우 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대피방법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피장소의 인력 배치 등 대피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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