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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79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부담금 및 가산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29호)은 현행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3.27
위원회 회부2026.03.30
위원회 상정2026.05.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부담금 및 가산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29호)은 현행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함)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급의무 미이행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같은 법 제12조의18) 및 과징금(같은 법 제12조의19)을 새로이 신설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기금 귀속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에 새로운 보급대체이행금 및 과징금의 전력산업기반기금 귀속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44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37 / 8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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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 설>
6의3.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란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단위별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 21. (생 략)
7. ∼ 21. (현행과 같음)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생 략)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⑦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4(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등) ①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2.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3. 공동접속설비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4. 그 밖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의 구성, 기능 및 건설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⑤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그 사업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및 제3항(전기신사업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1조의2, 제13조, 제22조, 제26조, 제57조,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2조 및 제9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사업” 및 “전기사업등”은 각각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으로,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자등”은 각각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로, “제7조”는 “제7조의4”로, “허가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제12조” 및 “제12조제1항”은 “제7조의4제6항”으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제5조, 제9조, 제26조, 제61조제5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71조 및 제88조제1항에서의 “전기설비”를 포함한다)는 “공동접속설비”로, “전기사업용 전선로” 및 “송전선로”는 각각 “공동접속설비의 전선로”로 본다.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3.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공동접속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접속설비의 설치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6. 사업정지기간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한 경우7.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⑦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사업정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⑩ 전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은 제7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⑪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설치하는 공동접속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3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4의2.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의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 을 한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법인의 분할ㆍ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 을 한 경우
6. ∼ 14. (생 략)
6. ∼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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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 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4호의2, 제5호 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그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 설>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 설>
3.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 관련 설비(자가용전기설비를 포함한다)의 관리와 전기사업 인ㆍ허가등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신고에 관한 정보2. 제7조의3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관한 정보3. 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에 따른 양수ㆍ합병 인가,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정보4. 제9조에 따른 사업개시에 관한 정보5.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ㆍ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인가 정보6. 제10조의2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에 관한 정보7.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정보8.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9. 제23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정보10. 제24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정보11.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12. 제63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관한 정보1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권자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 관한 설비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을 인가받았거나 신고한 전기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설비 관련 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⑦ 그 밖에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⑤ (생 략)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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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기본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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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7제1항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
<신 설>
2의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8제1항에 따른 과징금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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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에 따른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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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 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 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를 조작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 를 조작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2.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 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 을 한 자
1.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4제1항 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을 한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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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61조제1항 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3의2. 제61조제1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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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64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63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64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제71조(전기사업자 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71조(전기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 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제22조제2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1. 제9조제4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4항, 제26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61조제2항 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 제61조제2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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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944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3.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란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단위별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절차와"를 "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의 기준ㆍ절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등) ①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공동접속설비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 4. 그 밖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의 구성, 기능 및 건설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그 사업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및 제3항(전기신사업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1조의2, 제13조, 제22조, 제26조, 제57조,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2조 및 제9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사업" 및 "전기사업등"은 각각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으로,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자등"은 각각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로, "제7조"는 "제7조의4"로, "허가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제12조" 및 "제12조제1항"은 "제7조의4제6항"으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제5조, 제9조, 제26조, 제61조제5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71조 및 제88조제1항에서의 "전기설비"를 포함한다)는 "공동접속설비"로, "전기사업용 전선로" 및 "송전선로"는 각각 "공동접속설비의 전선로"로 본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공동접속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접속설비의 설치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사업정지기간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한 경우 7.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⑦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사업정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⑩ 전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은 제7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⑪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설치하는 공동접속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를 "허가권자에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일부를 양수하거나"를 "일부의 양수,"로, "분할이나 합병을"을 "분할ㆍ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1항제5호부터"를 "제1항제4호의2, 제5호부터"로 한다. 4의2.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그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3.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2장제2절에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 관련 설비(자가용전기설비를 포함한다)의 관리와 전기사업 인ㆍ허가등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신고에 관한 정보 2. 제7조의3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관한 정보 3. 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에 따른 양수ㆍ합병 인가,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정보 4. 제9조에 따른 사업개시에 관한 정보 5.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ㆍ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인가 정보 6. 제10조의2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에 관한 정보 7.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정보 8.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9. 제23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정보 10. 제24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정보 11.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12. 제63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관한 정보 1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권자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 관한 설비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을 인가받았거나 신고한 전기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설비 관련 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⑦ 그 밖에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6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기본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 제50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7제1항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 2의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8제1항에 따른 과징금 제5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에 따른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제100조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을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을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사업에"를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의"로 한다. 제101조제1호 중 "제7조제1항을"을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4제1항을"로, "전기사업을"을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로 한다. 제103조제3호의2 중 "제61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5조제3호 본문 중 "제63조"를 "제63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64조"를 "제64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전기사업자만"을 "전기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만"으로 한다. 제106조 중 "제61조제3항"을 "제61조제3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2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에"를 "제9조제4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4항, 제26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6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3항 중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을 "「전기사업법」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을 "「전기사업법」 제7조제8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3항 중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을 "「전기사업법」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을 "「전기사업법」 제7조제8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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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