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823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부식품 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시ㆍ도지사가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의 경우 센터 간 예산 규모가 최대 15.5배가 차이나는 등…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7.08
위원회 회부2026.07.23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30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부식품 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시ㆍ도지사가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의 경우 센터 간 예산 규모가 최대 15.5배가 차이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기부식품등 전달체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비ㆍ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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