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39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서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소재 등 신소재ㆍ신산업의 육성에 대응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을…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1 공포
발의2021.11.04
위원회 회부2021.11.05
위원회 상정2021.11.22
위원회 의결2021.12.02
법사위 회부2021.12.02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31
공포2022.01.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서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소재 등 신소재ㆍ신산업의 육성에 대응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등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지급이나 공유재산의 양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입법적 사각지대가 있고, 교원이나 직원(연구원 포함) 및 학생(이하 “교원 등”이라 함)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며,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같이 한국과학기술원에 출연금 지급과 공유재산의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등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ㆍ사용허가 및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다. 한국과학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한국과학기술원이 기술이전, 사업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마. 한국과학기술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1 (법률 제18739호) · 시행 2022-04-12 · 바뀐 줄 6 / 8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출연금) 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출연금)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 사용허가(使用許可) 및 대부(貸付)할 수 있다.
제1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讓與), 사용허가(使用許可) 및 대부(貸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수익사업) ①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과학기술원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정 체결 등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3(수익사업) ① 과학기술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과학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과학기술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4(창업지원) ① 과학기술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739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연구지원을 하기"를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국유재산"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국유재산과"를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과학기술원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정 체결 등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종전의 제11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구 활동에"를 "교육ㆍ연구 활동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과학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창업지원) ① 과학기술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