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해당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고 누구든지 공직선거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3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해당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고 누구든지 공직선거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 등 열거된 행위에 한해서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생활 전반에 감염 예방 조치가 행해지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손 소독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는 일상적인 대면ㆍ접촉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따라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사무소,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도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직원과 방문객에게 일회용 마스크 등 기본적인 방역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의료ㆍ방역 물품 제공 행위가 기부행위에서 제외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후보자 등이 감염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기부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해당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ㆍ방역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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