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0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4
위원회 회부2021.03.05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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